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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젠 운전면허 필수!!ㅣ5월부터 바뀌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 ㅣ4월 2주 주간안전통신문(김필수 교수)

2021-04-01 14:19:05.0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다시 바뀝니다.
2021년 5월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먄 탑승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시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새롭게 바뀌는 법부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내용까지 주간 안전통신문에서 담아보았습니다.

※ 퀴즈 이벤트는 유튜브 안전한TV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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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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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많이 있어요. 

00:01 
그럴 때 봤을 때 어때요?

00:03 
아니 너무 재밌어 보이긴 해 보이는데 제가 막상 타면은 위험해 가지고 싫어요.

00:07
친구들 보면 여러 명이서 타고 다니고 다니잖아요. 되게 위험하다는 느꼈어요.

00:10 
근데 얘기 들었는데 크게 넘어져가지고 응급차도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00:19 
도로 정중앙으로 엄청 빠르게 가더라고요 그때 차가 빵빵거리고 되게 위험했어요. 

00:24 
몰랐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아니요. 

00:33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00:39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집 갈 때 조금 불편하고 그럴 거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치고 후회할 거보단 미리 쓰고 하는게 나으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00:52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01:02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지금 전동 킥보드 관련법은 여러 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로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13세 이상. 즉 중학교 일 학년 이상이 헬멧 안 쓰고 차도를 나갈 수 있는 이런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5월부터 다시 바뀌는데 16 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을 해야지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01:39 
헬멧 등 안전장고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부분. 또 보도 위에 올라오면 벌칙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로만 운행을 해야 된다는 조건도 가장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불법 장치를 통해서 과속을 한다든지 또는 한 명이 탈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탑승한다든지 모두 다 2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벌칙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탔을 경우에 그 벌칙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님이 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특히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2:17 
사거리에서 일반 오토바이와 같이 일 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좌회전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요. 일반 자동차와의 접촉사고의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 이동을 하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에 대한 부분도 등화장치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야간에 운행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2:50
바퀴 구경이 적고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흔들거리는 것도 많고 상당히 위험한 이동수단이거든요. 따라서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근처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전동 킥보드가 운행을 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멀리 뛰어서 좀 돌아가는 스타일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전동 퀵보드가 좌우로 흔들거나 꺾는 각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멀리 띄고 속도를 감속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것도 운전자의 운전 행태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3:31
최근에 들어와서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역시 벌칙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자체가 단속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내려가서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로 간주해서 똑같이 법의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 따라서 이런 항목 하나하나를 규제를 해서 꼭 지켜주는 안전운전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03:58
아무 데나 길거리에 만약에 버려놨을 때 야간에 어두운 경우에 지나가던 보행자가 이걸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본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반납을 할 때 되도록이면 사람이 지금 마주치지 않고 좀 구석진 곳에 논다든지 해서 본인이 직접 정리하고 마무리까지 잘 지어주는 것이 선진 시민으로서의 의식이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04:26
네, 새로운 이동수단은 무수히 발생을 합니다. 전동킥보드도 그러한 흐름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막기보다 관련 제도나 법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주느냐도 정부의 책임이고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관계자가 다 모이고 전문가들도 모여서 법에 대한 총괄 관리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더 이상 혼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책임도 정부의 책무라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해서 좀 더 선인형 시스템의 문명의 이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한테 책임을 미룰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각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5:05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흉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기가 되게끔 이용하는 것은 각 시민들의 책임이다 국민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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