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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안전법! 어린이안전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안전한 나라! 어린이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겠습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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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복사2016년 어린이집 하원 길에서 네 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돼 숨진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같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무가 생겼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 응급조치와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가 생겼는데요. 어린이안전법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및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런 의무를 갖게되는 어린이이용시설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전용시설 뿐 아니라 체육시설과 공연장, 미술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일반 시설까지 22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응급조치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심장과 폐 활동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은 대표적인 응급처치법이죠. 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막힐 경우 이물질을 빼내는 하임리히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에는 타박상, 추락으로 인한 골절, 절단사고, 화상, 약물 및 세제 중독, 경련과 발작 등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에는 유형별 응급조치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발생빈도가 높은 응급 상황 등을 적절히 반영해 자체 응급수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해 안전사고위험을 알게 된 경우 지자체 신고 및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됩니다.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안전교육은 왜 중요할까요? 최근 응급처치교육을 꾸준히 받았던 승무원이 기내에서 호흡곤란에 빠진 어린이를 하임리히법으로 구하고 평소 소방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어린이집 교사가 심정지로 쓰러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면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요? 안전교육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 교육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이며 교육내용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실습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지만 영세어린이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담경감 및 안전교육 조기정착을 위해 국가에서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안전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응급처치 수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수칙에는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시설의 실정에 맞는 응급조치 수칙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둘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안전법. 안전교육 의무화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어린이안전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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