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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이해 및 감염병 발생 시 격리원칙 이해

2024-04-30 19:11:35.0

체크포인트
- 법정감염병의 이해
- 자가격리 원칙(호흡기 감염병)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감염법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고, 예방과 관리를 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국민이 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법률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자가격리 원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 자제
- 집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 개인 물품 사용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혼자서도 건강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수칙]
- 예방접종 및 백신 맞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 손을 씻을 때는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씻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
- 손이 자주 닿는 곳은 1일 1회 이상 소독
- 감염병 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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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대본복사
흐흐, 난 지옥에서 온 루시퍼!
안녕하세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정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코로나-19군.
코로나-19요?
혹시.. 모르는 거야, 오늘 주제?
알죠.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몸소 겪은 주제
법정감염병의 이해와 감염병 발생 시 격리원칙의 이해 아닌가요?
아, 재미없어.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법정감염병? 학생들이 알겠어?
뜻을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법정감염병. 법에서 정한 감염병이란 뜻인데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물론 시, 도지사의 의무는 물론,
의료인이 할 일과 국민이 해야 할 일 등을 
미리 법에 정해놓은 감염병을 말해요.
그만큼 한번 발생하면 무서운 감염병이란 얘기겠죠?
그래? 그럼 코로나-19가 1급이겠지?
흠, 일단 법정감염병의 종류부터 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즉시 신고하고 격리도 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에볼라, 페스트, 메르스, 사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있죠.
제2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도 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어요.
제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감염병입니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파상풍, 에이즈 등이 있어요.
제4급 감염병은 1~3급 외에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있죠.
다시 코로나-19 얘기로 돌아와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초반에는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어요. 
하지만, 유행 사항에 따라 점점 조정되다가 지금은 제4급이 되었어요.
코로나-19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법정감염병으로 보면 제1급에서 제4급으로 조정되는 과정인 셈이죠.
자가격리 원칙? 다 알지 않아?
그래도 중요하니까 복습 겸 알아볼까요?
확산이 쉬운 호흡기 감염병을 기준으로 보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가족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해요. 
진료 등 불가피한 외출은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요.
물론, 혼자서도 건강수칙을 잘 지켜야겠죠?
개인방역수칙? 뭐가 그리 복잡하던지...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특히, 학생 여러분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면 되거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수칙, 함께 정리해볼까요?
일단 예방접종, 백신 맞기는 기본!
사람 많은 곳, 밀폐된 곳에선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죠?
기침할 때도 매너있게 옷소매로 가려야겠죠?
손 씻을 땐 30초 이상 비누로 씻고,
집은 하루 세 번,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곳은 하루 한번 정도는 소독해요.
특히,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피해요.
칫, 다음 톡에서 두고 보자고~
법정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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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